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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일본정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일본정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일본정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일본정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8월 7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전략물자가 아닌 경우 한국에 수출 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공포일(8월 7일)로부터 기산하여 21일을 경과한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개정안 발표>
□ 對한국 수출에 있어서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ICP 기업)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습니다
* 일반포괄허가 : 화이트국에 전략물자 수출 시 3년간 별도 개별 수출허가 없이 반복수출 가능 * 특별일반포괄허가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일본정부에 인증을 받은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 시 3년간 별도 개별 수출허가 없이 반복수출 가능
□ 7월 4일 규제가 강화된 3개 품목 외에, 이번 요령개정을 통해 ICP 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화이트국 / 非화이트국 구분을 A~D 그룹으로 재분류,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
(B그룹: 수출통제체제에 가입,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
일본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對韓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8월 7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전략물자가 아닌 경우 한국에 수출 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은 공포일(8월 7일)로부터 기산하여 21일을 경과한 8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포괄허가 취급요령 일부개정안 발표>
□ 對한국 수출에 있어서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자율준수무역거래자(ICP 기업)의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했습니다
* 일반포괄허가 : 화이트국에 전략물자 수출 시 3년간 별도 개별 수출허가 없이 반복수출 가능 * 특별일반포괄허가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일본정부에 인증을 받은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 시 3년간 별도 개별 수출허가 없이 반복수출 가능
□ 7월 4일 규제가 강화된 3개 품목 외에, 이번 요령개정을 통해 ICP 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제한하는 품목 지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화이트국 / 非화이트국 구분을 A~D 그룹으로 재분류, 한국은 B그룹으로 분류
(B그룹: 수출통제체제에 가입, 일정요건을 맞춘 국가)
일본정부는 ‘향후 한국으로의 수출에 대해 우회수출과 목적외전용 등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임에 따라 對韓 수출기업들은 최종수요자와 최종용도 등의 확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