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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용어 사전] 캐치올(catch-all 상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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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용어 사전] 캐치올(catch-all 상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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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봤던 용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오늘은 ‘캐치올’입니다.

◆ 캐치올이란?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등으로 전용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非전략물자가 WMD, 테러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확산되자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보완조치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 91년 걸프전 종료 후 유엔무기사단(UNSCOM)의 이라크 사찰 결과, 非전략물자를 이용해 핵무기 등을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이에 따라 4대 수출통제체제는 ‘02~‘04년에 걸쳐 캐치올 제도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회원국에 권고하였고 우리나라는 ’03년 전략물자수출입통합공고에 상황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07년에는 근거규정을 대외무역법으로 격상하여 위반 시 전략물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라도, 캐치올 3대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수출자는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량파괴무기가 아닌 재래식무기 수출 시에도 캐치올은 작동합니다. 일본은 지난 12일 한일 양자협의시 우리나라가 재래식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보다 더 엄격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제도는 일본보다 더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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