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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보복조치 관련 정부입장

수출규제 보복조치 관련 정부입장

수출규제 보복조치 관련 정부입장

수출규제 보복조치 관련 정부입장

수출규제 보복조치 관련 정부입장

수출규제 보복조치 관련 정부입장

수출규제 보복조치 관련 정부입장

수출규제 보복조치 관련 정부입장

수출규제 보복조치 관련 정부입장

수출규제 보복조치 관련 정부입장

일본 아베 정부는 오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하였습니다. 일본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일본정부 수출통제 조치 부당성 1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조치의 근거도 “양국간 신뢰 손상(7.1.)”, “불화수소 북한 반출의혹” (7.5.), “재래식 무기 캐치올규제 신뢰 저하(7.12.)”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 일본정부 수출통제 조치 부당성 2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 모습입니다.
◆ 일본정부 수출통제 조치 부당성 3
셋째, 지난 6월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날부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 일본정부 수출통제 조치 부당성 4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분업·협업 경쟁을 통해 유지되어온 양국의 경제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상황으로, 그리고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일본정부 수출통제 조치 부당성 5
다섯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우려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정부는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민간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 7월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민간과 정치권, 노사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오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각의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white list,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 4일 3개 품목 수출규제 시행에 이어 이번 백색국가 배제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조치는 그간 양국이 어렵게 쌓아온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일본정부는 공식 협의를 끝내 거부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차별적 무역보복 조치를 재차 강행하였습니다. 일본정부가 행한 이러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는 다음 몇 가지 측면만 보더라도 매우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 일본정부 수출통제 조치 부당성 1
첫째, 일본 정부의 조치는 역사적·사법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한 잘못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조치의 근거도 “양국간 신뢰 손상(7.1.)”, “불화수소 북한 반출의혹” (7.5.), “재래식 무기 캐치올규제 신뢰 저하(7.12.)”와 같이 일관성 없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최근의 수출규제 조치가 얼마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행해진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 일본정부 수출통제 조치 부당성 2
둘째, 전후 자유무역주의의 최대 수혜국인 일본이 WTO 등 국제무역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즉, 자유무역주의 기반 국제질서에 힘입어 오늘날의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일본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그 기반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거둬들이게 만드는 이율배반적 모습입니다.
◆ 일본정부 수출통제 조치 부당성 3
셋째, 지난 6월말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에 보여준 역할과 정반대의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일본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 무역환경”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였습니다. 그런 일본이 G20 오사카 정상회의 선언문 발표 다음날부터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행동입니다.
◆ 일본정부 수출통제 조치 부당성 4
넷째, 이번 조치는 한일간 공동번영의 전제였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즉, 그동안 분업·협업 경쟁을 통해 유지되어온 양국의 경제파트너십을 돌이키기 힘든 위기상황으로, 그리고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게 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일본정부 수출통제 조치 부당성 5
다섯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교란하여, 결과적으로 한일 양국 경제만이 아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일본 조치가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 우려로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배제조치를 비롯, 지금까지 발표한 일련의 수출규제 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들과 양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지하게 협의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정부는 장관급 회의체와 상시 협업할 수 있도록 민간 CEO 이상의 고위 민·관 협의체를 가동하는 한편, 지난 7월 31일 출범한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민간과 정치권, 노사 그리고 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한 목소리(One-Voice)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