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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쇼핑 사기 주의보…호갱되지 않는 법은?

2019.11.1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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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쇼핑 사기 주의보…호갱되지 않는 법은?

  • SNS 쇼핑 사기피해 증가! 호갱되지 않는 예방법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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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쇼핑 사기피해 증가! 호갱되지 않는 예방법은? 하단내용 참조
  • SNS 쇼핑 사기피해 증가! 호갱되지 않는 예방법은? 하단내용 참조

개인 SNS계정을 이용해 물건을 판매하는 SNS마켓이 새로운 유통채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SNS마켓 등을 포함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보다 22.6% 증가한 111조8,000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문제는 활발한 거래에 비해 안전망은 두텁지 않다는 겁니다.

SNS마켓피해구제 신청 3년간 169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환불 교환 거부, 연락두절, 배송지연 등 최근 3년간 SNS마켓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총 169건이었습니다. 입금을 했는데 판매자가 잠적해 버리거나,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기도 하고 아예 교환이나 환불을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식입니다.

안전한 SNS마켓 거래를 위한 유의사항을 알이볼까요?

◆ 이런 판매자는 주의하세요!

1. 취소 및 환불 금지 내용을 공지하고 있다면?
“1대1 주문제작 상품이라 취소나 환불 불가능해요”
“취소, 환불은 1일부터 최대 3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 기준 위반 (조사대상 99.6%)

2. 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DM으로 전달하겠다고 한다면?
“가격은 쪽지, 비밀댓글로 문의해주세요”
→ 거래조건 안내 위반(조사대상 65%)
※ 메신저나 댓글을 통해 거래가 이뤄질 경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3. 통신판매업 등록,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우선 SNS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사업자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필수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상호 대표자명·전화번호·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보관해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안된 개인 간 거래는 피해가 발생해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국세청 www.hometax.go.kr
- 미신고 사업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 피해가 발생했다면?…대처방법
- 전자상거래센터 모바일 홈페이지 내 ‘모바일 Q&A’에서 로그인 없이 전자거래상 반품, 환불, 법규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의 [상담 접수] 카테고리에서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실]의 ‘소비자상담사례’에서 다양한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합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ecc.seoul.go.kr

전문가들은 SNS마켓의 폐쇄적인 거래 환경을 피해의 주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정식 온라인 쇼핑몰과는 달리 대부분 1:1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성급한 구매는 금물, 구매 전주요 사항들을 체크해 사기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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