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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반]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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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반] 공정한 문화생태계 구현

  • [문재인정부 2년 반] 더 공정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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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정부 2년 반] 더 공정하게 일할 수 있게 됐어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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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 공정 씨는 그동안 제작사와의 계약 관계가 불명확해 과도한 추가 작업을 요구 받거나 작가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받고 싶어요!”

올해 애니메이션 분야에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정 씨의 경우처럼 문화예술·체육인들이 공정한 여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된 지난 2년 반의 변화를 살펴볼까요?

◆ 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여부 조사권 신설, 위반 시 시정조치 명령 법적근거 마련
* 「예술인 복지법」 개정(’19.10)
-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발의(’19.4)
이 총 10개 분야 62종 표준계약서' 지속 개발·확산(’13.5~)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산업의 불공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19.5)
- ‘스크린 상한제’ 도입 입법안 마련(’19.4)
- 음원 전송사용료 창작자 분배비율 증대(’19.1)
* 스트리밍상품 60%→65%
- 음악 공연권료 납부대상 확대(’18.8)

◆ 스포츠 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 스포츠혁신위원회 출범(’19.2)
* 현장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총 7차례 권고 발표 완료
- 스포츠 인권 전담기구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 스포츠 인권교육 16만 명 실시(’19.상반기)
- 선수촌 내 인권상담사 배치 등 국가대표 선수촌 인권보호 환경 개선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유통·소비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문화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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