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야 기분파
저는 기분파라서 술자리에서 기분 좋으면 많이 마시게 되는 스타일이에요. 자제가 잘 안되는 게 문제에요.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평소 절주가 잘 안된다면 ‘119원칙’을 기억해주세요!
119원칙이란, 한 가지 주종으로 1차만 마시며 저녁 9시 이전에 술자리를 끝낸다는 원칙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절주 지원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절주 성공에 필요할 정책 다 모앗!
1. 절주 교육 신청
절주온에서 진행하는 절주교육을 신청해보세요. 술과 음주에 대한 이해, 절주 실천방법 등을 받아볼 수 있어요. (교육일자 4주 전 신청)
- 절주온 바로가기
2. 절주 상담
혼자 음주를 멈추기 힘들다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바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 지역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찾기 바로가기
3.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 1577-0199,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전국 어디에서나 시·군·구별로 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이 정신건강상담과 정신건강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등을 안내해드립니다.
-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인하기
4. 음주폐해예방 교육
가까운 보건소에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받아보세요.
- 가까운 보건기관 찾기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절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절주 방법도 아래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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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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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