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극복 정부가 앞장섭니다!
감염병 극복과 경제 살리기에 국가적 역량 총동원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 1000억 원 특례보증
☞ 신청·문의 : 신용보증재단 ☎ 1588-7365
▷ 200억 원 경영애로자금
☞ 신청·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코로나19 중소기업 지원
▷ 1050억 원 특례보증
☞ 신청·문의 :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1250억 원 긴급경영안정자금
☞ 신청·문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 코로나19 관광·외식업 지원
▷ 500억 원 관광업 무담보 특별융자
☞ 신청·문의 : 신용보증재단 ☎ 1588-7365
▷ 업체당 5억원 외식업체육성자금
☞ 신청·문의 :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정책금융부 ☎ 061-931-1145
◆ 코로나19 수출기업 지원
▷ 무역보험 신속보상 등 금융지원
☞ 문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 1588-3884
▷ 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기간 연장 등
☞ 문의 : 가까운 세무서 및 국세청 상담센터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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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