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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 관련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 관련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 관련

코로나19 관련, 외교부는 유례없이 투명하고 전방위적인 우리의 방역 노력과 신속한 검진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각국 정부의 지지와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역·의료 체계 등 자국 상황과 사정에 따라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항의 등 강력한 의사 전달, 외교적 교섭 및 접촉, 현장 영사 조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주요 교역 국가/지역 30여 곳 가운데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홍콩,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지역 중 사우디아라비아는 취업비자 또는 사업비자를 소유한 우리 국민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기업 활동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외교부는 유례없이 투명하고 전방위적인 우리의 방역 노력과 신속한 검진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각국 정부의 지지와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방역·의료 체계 등 자국 상황과 사정에 따라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항의 등 강력한 의사 전달, 외교적 교섭 및 접촉, 현장 영사 조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주요 교역 국가/지역 30여 곳 가운데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홍콩,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 3개국/지역 중 사우디아라비아는 취업비자 또는 사업비자를 소유한 우리 국민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기업 활동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