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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출입기업 애로사항 지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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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출입기업 애로사항 지원 Q&A

  • 관세청의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Q&A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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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의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Q&A 하단내용 참조
  • 관세청의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Q&A 하단내용 참조

Q. 미국 본사에서 국내 지사 소속 직원 배포용으로 마스크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수입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국내기업이 소속 직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관장(요건) 확인 생략으로 신속통관 조치가 가능합니다!

Q. 중국산 원·부자재 수급이 지연되어 국내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원·부자재를 조달받아야 하는데 야간, 휴일도 가능할까요?
A. 평일 9시~18시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미리 임시 개청을 신청하시면 평일 18시 이후는 물론 토요일, 공휴일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Q. 중국 현지 공장 재가동에 따라 원·부자재를 시급히 조달받아야 하는데 긴급 통관이 가능한가요?
A. 수입심사 시 서류 제출 검사 선별을 최소화하고 감면 건은 신고 전에 심사를 완료하여 수입신고 시 즉시 처리하는 등 긴급통관 요청(사유기재) 건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Q. 중국 내 공장 생산 중단, 물류비 과다 발생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중국산 원·부자재 수급 차질로 경영난을 겪는 업체를 위해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당일 관세환급 등의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자체나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금융지원정책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업체의 통관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각 본부 직할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국내 수출입기업의 동반자. 대한민국 관세청이 우리 기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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