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 중입니다. 재택근무 중에도 야근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야근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의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은 어떤 근로시간제를 적용받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시 통신이 가능해 통상적인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통신이 가능한 경우란?
이메일 등으로 사용자가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이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시간에 연장·야간근로가 포함되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도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나 승인으로 연장·야간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이나 통상 업무에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또한! 재택근무 시에도 휴게·연차휴가 등이 보장된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따르면 됩니다.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규정이 없는 경우, 통상 근로자들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은 http://1350.moel.go.kr/home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