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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 (4.23.)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판매 법정형 상향
· 디지털 성범죄물 광고행위 처벌 규정 신설
·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
· 대법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범죄자 신상은 공개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판매·배포·소지 등 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포함
· 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피의자도 적극 신상공개
·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대, 사범대 재학생 교원자격 취득 제한
·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 등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 범죄수익 조기 동결, 독립몰수제도 도입 등
*독립몰수제도 : 검사가 기소 없이도 법원에 몰수·추징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착취하기 위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신설
· 성적 영상물 유포 협박죄, 성착취 영상 촬영 강요죄 신설
· 성적 행위가 금지되는 아동·청소년 의제강간 연령 상향 추진 * 13세 → 16세
· 디지털 성범죄자 적발 목적의 잠입수사 활성화
· 랜덤채팅앱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입이 많은 서비스 유형을 특정해 청소년이용불가 매체로 지정·고시
·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 신고된 사람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성 범죄물의 수요부터 차단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 성범죄물 소지행위 처벌 강화 및 구매 행위 처벌 신설, 소지로 벌금형 받아도 취업제한 대상 포함
·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에 대한 처벌 신설
·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포괄적 학교 성교육 실시
· 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등 예방교육 기반 강화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법상 성매수 대상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념을 ‘성착취물’로 대체
· 사전 추적 조사 및 심층 상담·수사지원 등 24시간 상시 지원체계 강화
· 선 삭제, 후 심의 등 방심위의 실시간 신속 대응
· 신속 탐지 및 자동 필터링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인터넷 사업자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조치 의무 적용 사업자 확대
· 성범죄물 유통에 따른 이익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 도입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전면 금지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반드시 근절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수립 (4.23.)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판매 법정형 상향
· 디지털 성범죄물 광고행위 처벌 규정 신설
·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
· 대법원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범죄자 신상은 공개하고, 범죄수익은 철저히 환수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판매·배포·소지 등 범죄자 신상공개 대상 포함
· 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 피의자도 적극 신상공개
· 성범죄로 처벌받은 교대, 사범대 재학생 교원자격 취득 제한
·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 등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 신설
· 범죄수익 조기 동결, 독립몰수제도 도입 등
*독립몰수제도 : 검사가 기소 없이도 법원에 몰수·추징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이용·착취하기 위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신설
· 성적 영상물 유포 협박죄, 성착취 영상 촬영 강요죄 신설
· 성적 행위가 금지되는 아동·청소년 의제강간 연령 상향 추진 * 13세 → 16세
· 디지털 성범죄자 적발 목적의 잠입수사 활성화
· 랜덤채팅앱 등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입이 많은 서비스 유형을 특정해 청소년이용불가 매체로 지정·고시
· 불법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포상금제 도입
* 신고된 사람이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지급
성 범죄물의 수요부터 차단하겠습니다.
· 아동·청소년 이용 성범죄물 소지행위 처벌 강화 및 구매 행위 처벌 신설, 소지로 벌금형 받아도 취업제한 대상 포함
·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에 대한 처벌 신설
·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포괄적 학교 성교육 실시
· 생애주기별 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등 예방교육 기반 강화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법상 성매수 대상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개념을 ‘성착취물’로 대체
· 사전 추적 조사 및 심층 상담·수사지원 등 24시간 상시 지원체계 강화
· 선 삭제, 후 심의 등 방심위의 실시간 신속 대응
· 신속 탐지 및 자동 필터링이 가능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인터넷 사업자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조치 의무 적용 사업자 확대
· 성범죄물 유통에 따른 이익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도 불법정보 유통금지 의무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 도입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전면 금지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