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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출신 공무원도 성과 우수하면 특별승진 가능

2020.06.18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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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출신 공무원도 성과 우수하면 특별승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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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방형 직위 민간 출신 공무원은 계약기간 중 승진할 수 있는 길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탁월한 성과를 낸 민간 출신 공무원에게는 임기 중 특별승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3년 임기로 채용된 나 임기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 기간 중 탁월한 성과를 낸다면?
남은 임기 동안 3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채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유능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개방형 직위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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