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투기수요에 엄중히 대응, 실수요자들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취득시
☞ 생애최초 3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집 사면, 취득세 50~100% 감면
7.10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 보유시-1주택자
☞ 1주택자 종부세 인상은 0.2~0.3%p 수준(12·16 대책 발표 내용)
7.10 대책의 종부세 인상은 다주택자만(종부세 인상은 전체 인구의 0.4%)
◈ 보유시-장기보유 고령자
집 오래 갖고 있거나 60세 이상이면 최대 70% 종부세 공제
내년부터 공제한도 80%로 상향
- 고령자
· 60~65세 : 10% → 20%
· 65~70세 : 20% → 30%
· 70세 이상 : 30% → 40%
- 장기보유
· 5~10년 : 20%
· 10~15년 : 40%
· 15년 이상 : 50%
◈ 양도시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집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 없음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어 실제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