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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 요건 완화 등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

2020.07.21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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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 요건 완화 등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

  • 원자력 안전 위원회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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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폐기물*의 자체처분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원안위 승인을 받은 반감기 5일 미만의 방사성 동위원소

(기존) 총합 1톤 이하 
· 요오드 123
· 탈륨 201
· 플루오린 18
☞ 종류별 처분, 총량은 1톤 이하만 처분
(개선) 무제한
· 요오드 123
· 
탈륨 201
· 플루오린 18
☞ 종류·수량 관계없이 처분
(효과)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료현장 부담 경감

방사선 이용기관 안전점검에 비대면 검사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기존) 대면 현장 점검 실시
(개선) 동영상 활용 비대면 점검 등 새로운 검사방법 도입
(효과) 대면접촉 최소화하면서 효율적 안전 점검

엑스선 발생장치에 대해 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기존) 모든 기기에 대해 개별 허가 신청
(개선) 최대용량 기기를 기준으로 한 번만 허가 신청
(효과) 심사비용·시간 절감 및 기업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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