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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교육사업 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해양경찰청 2020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0.07.22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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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교육사업 시 별도 신고가 필요 없어요… 해양경찰청 2020 규제혁신 대표사례

  • 해양경찰청 2020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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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조종면허가 언제든 부활이 가능합니다.
(기존) 조종면허 정지 후, 1년 이내 면허를 갱신하지 않을 경우 조종면허의 효력이 상실
(갱신) 조종면허가 정지된 이후 언제라도 갱신교육만 받으면 면허의 효력이 부활
※ 2020. 2. 28. 기준, 이미 취소된 면허는 불가능

수상레저 교육사업 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사업교육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교육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개선) 수상레저사업자는 별도의 교육사업 신고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사업을 할 수 있음
*시행 2020.02.28.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6가지만 해당
(개선) 기존 6가지와 비슷한 구조, 형태 및 운전방식을 가지는 것 중 추진기관이 부착된 기구까지 확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2항 참조

빌려주는 사업 대상 확대
(기존)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을 빌려주는 사업만 해당
(개선) 서프보드와 유사한 신종 수상레저기구인 패들보드도 대여사업 범위에 포함
* 빌려주는 사업은 기존 수상레저사업보다 등록서류 완화(7종→3종)

해양경찰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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