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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등 환경부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2020.07.22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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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등 환경부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0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하단내용 참조

1.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슬레이트 주택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만 지원
(개선) 소규모 창고·축사 등 비주택의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신규지원

2.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기존) 면제대상 의료기기를 9종*으로 한정
*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채혈세트 등
(개선) 면제대상 의료기기에 7종* 추가
*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 흡인용튜브카테터, 마취액주입도구, 수혈세트 등

3.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해 심사절차 일원화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 심사 진행
(개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여 심사절차 일원화 (2021.4월 시행)
※ 학교, 실험실 등 사고 시 외부영향이 없는 소량취급 시설 등은 제출 면제

4.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 확대
(기존) 농업·임업·어업을 위한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보상
(개선) 정부의 요청으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인명피해를 입는 경우도 지원

5.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기존)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이 법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갈등 초래
(개선) 사용료 산정기준을 ‘허가량’으로 명시. 단 실사용량 확인이 가능할 경우 ‘사용량’ 적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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