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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노트만 있어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어요…2020 특허청 규제혁신 우수 사례 7

2020.07.2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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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노트만 있어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어요…2020 특허청 규제혁신 우수 사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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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형화된 서식의 명세서 없이 메모, 연구노트만으로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빠른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① 발명의 명칭 ② 기술분야 ③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등 특허 출원 시 7가지 기재요건의 특허명세서 첨부
(개선) 메모, 연구노트, 논문 원본 그대로를 임시 명세서로 인정

2. 디자인 일부 심사등록출원의 심사 기간을 60일 → 10일로 확 줄였습니다.
패션 등 순환이 빠른 제품에 대해서도 유행이 지나기 전에 디자인권을 확보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존) 방식심사-분류절차 등 디자인일부심사 등록까지 약 60일 소요.
(개선) 관련 규정 정비, 심사 절차의 간소화 등으로 디자인 일부심사등록까지 10일 이내로 단축!!

3.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신청·서류 없이 특허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증명서류를 준비하는 시간과 비용도 절약하고, 서류 미비로 인한 절차 지연도 방지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직권감면은 '19년부터 실시 중
(기존) 특허 수수료, 등록료 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
(개선) 특허청에서 중견기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직권 감면

4. 언제 어디서든 심판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영상면담과 전화심리를 확대하였습니다.
인터넷, 전화를 통해 코로나19 등 비상상황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차질없이 특허심판을 진행합니다.
(기존) 서울 심판정과 대전 심판정 간 영상구술심리를 실시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는 영상심리 불가)
(개선) 영상면담시스템 접속을 통해 어디서든 영상면담 가능!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전화를 통한 전화심리 이용 가능

5. 한-브라질 ‘특허심사 하이웨이’ 제도 실시로 11년 걸리던 특허 획득기간을 8개월로 단축했습니다.
브라질에서 특허 등록까지의 기간을 현저하게 단축하여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 특허심사하이웨이 제도(PPH): 양국에 동일 발명으로 중복 출원된 건에 대해, 일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심사 의견을 받은 경우 타국에서 빨리 심사해주는 제도
(기존) 브라질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획득할 때까지의 평균 심사 기간이 11.2년 소요.
(개선) 한국에서 특허가 가능할 경우 8개월 정도에 브라질 특허 등록 가능

6. 영어 물품 명칭으로도 디자인등록출원이 가능합니다.
디자인 출원 시 새롭고 빠르게 등장하는 영어 물품 명칭을 인정하여 국제적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국민의 편의를 향상하였습니다.
(기존) 우리말로 보통화되지 않은 외국어 물품의 명칭을 인정하지 않음
(개선) 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영어만으로 구성된 단어라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정당한 물품의 명칭으로 인정
예) 스마트 워치(Smart watch) MP3 player

7. 전자문서로 작성된 위임장과 원격(화상) 공증서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언택트(Untact) 문화 확산에 발맞춰 전자서명 위임장 및 원격 (화상)공증 파일을 인정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향상하였습니다.
(기존) 해외 출원인의 위임장이나 공증서 등 증명서류 제출시 서면으로 작성된 원본만을 인정
(개선) 해외 출원인이 전자서명으로 작성한 위임장이나 원격(화상) 방식의 공증서에 대한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해당 파일 또는 출력물을 제출 가능

앞으로도 특허청은 현장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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