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세먼지에도 냄새가 있나요?
미세먼지에는 처음부터 미세먼지 형태로 직접 배출된 물질, 기체로 배출된 후 복잡한 반응을 거친 후 미세먼지 성분으로 변한 물질, 흡수된 수분 등이 엉켜 있으며, 냄새를 유발하는 구조 등을 가지느냐에 따라 특이한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Q. 초미세먼지는 가벼우니까 공기 중에 떠다닐 것인데 그렇다면 키가 작을수록 미세먼지에 덜 노출되는 건가요?
(초)미세먼지는 중력에 의한 낙하로 제거되기도 하지만 그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따라서 사람 키에 따른 노출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발생원이 낮은 높이에 있는 경우에는 키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도로변, 실내바닥 등 재비산* 유발이 많은 장소에서는 키가 작거나 어린이일 경우 노출이 더 될 수 있어요!
*재비산 : 먼지가 떠오르는 것
Q. 미세먼지는 하늘에 계속 떠있나요? 아니면 바닥에 다 떨어지나요? 설마 하늘로 쭉 올라가는 건 아니죠?
미세먼지는 낙하로 제거되는 속도가 대체로 느려, 수백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커지면 낙하 속도가 빨라지며, 비가 많이 올 경우 제거 속도도 빨라집니다.
따라서, 미세먼지가 다소 높은 고도(수 킬로미터 이상)에서 먼거리를 이동할 수는 있으나, 높은 농도를 유지한 상태로 계속 하늘로 쭉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