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예방을 위해서는 냉장고청소도 참 중요해요!
냉장고 청소를 위한 준비물
1. 위생장갑 또는 고무장갑
2. 행주, 부드러운 천 등
3. 소독·세척제
냉장고 청소하기
1단계 : 위생장갑 또는 고무장갑을 끼고 변색되거나 냄새가 나는 음식,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는 버리세요.
2단계 : 냉장고를 청소하는 동안 냉장고 안에 있는 식재료를 모두 꺼내서 아이스박스에 얼음 또는 얼음팩과 함께 담아두세요.
※주의 : 상한 식재료에 닿은 손이 정상 식재료에 닿지 않도록 하세요.
3 단계 : 내부는 소독·세척제를 사용하고, 분리할 수 있는 서랍, 선반 등은 꺼내서 따뜻한 비눗물로 세척 후 깨끗하고 마른 천으로 닦아내세요.
4단계 : 선반, 서랍 등에 냉장고 보관요령에 따라 식재료 간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게 정리·보관하세요.
5단계 : 냉장고 청소를 마친 후 손을 씻고, 냉장고 청소에 사용한 도구를 깨끗하게 세척한 후 말리세요.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