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건강한 한가위가 되려면?
추석 연휴 전후로 선물과 택배를 미리 주문하여 배송물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 매년 추석 성수기에는 택배물량 10% 이상 증가
•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예년대비 최소 30% 이상 물량 증가 예상
추석 성수기 택배물량과 비대면 배송 증가로 금년 추석 명절동안 택배 물량이 최소 3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19년 택배물량 : 28억 박스 / '20년 1월~6월 택배물량 : 16억 박스
① 택배 차량 및 인력의 추가 투입
② 정상적 지연배송사유로 인한 불이익 조치 금지
③ 영업소별 택배종사자 건강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④ 택배종사자 정기적 건강검진 진행
⑤ 영업소 응급물품 구비 및 방역물품 지원
⑥ 시설 방역강화 및 자체점검
국토교통부는 택배사·유통회사·한국통합물류협회와 함께 안전한 추석 배송 관리방안 권고안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꾸려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추석 명절 동안 물량 증가로 택배종사자 과로사 위험 증가와 택배유통시설의 코로나 방역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택배 업계는 인력과 차량 출원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선물과 택배는 미리 주문하는 ‘슬기로운 택배소비생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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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