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위해 사은품 증정, 경품 제공을 미끼로 한 불법 방문판매·설명회 참석 자제해주세요!
여러 사람이 밀폐된 곳에 모이는 경우, 감염에 취약할 수 있으며 밀실에서 암암리 영업활동이 이뤄져 방역 및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마세요!
- 사은품 증정, 경품 제공 등을 미끼로 하는 집합판매장소
- 저가 제품을 과대광고하여 고가에 판매
- 레크리에이션, 효도관광 등으로 제품 구입 유인
신고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 1670-0007
• 직접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 080-860-1202
• 특수판매공제조합 신고센터 ☎ 02-2058-0831
• 안전신문고 앱
• 관할 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는 긴급점검반을 구성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고있는 불법 방문판매 업체를 적발, 고발조치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