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추석을 건강하게 보내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추석 선물은 포장쓰레기가 적은 것으로 = 선물을 산 건지, 포장지를 산 건지 구분 안되는 과대포장 제품 NO!
포장쓰레기가 적거나 친환경 소재로 포장된 제품,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 제품을 골라요.
2.장바구니 사용하기 = 장보러 갈 때 장바구니, 꼭 챙기실거죠? 사야 할 것을 미리 적어가면 계획적인 장보기가 가능해요.
3.명절 음식은 먹을만큼만 = 명절 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는 평소보다 20%나 늘어요. 이번 추석은 딱 먹을만큼한 장만해요..
4.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 = 명절에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 더욱 신경써서 분리배출해요.
· 종이상자 : 테이프와 택배스티커 제거하고 접어서 종이로 배출
· 과일 포장재 : 종량제 봉투로 배출
· 플라스틱 표장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
5.분리배출 4가지 원칙 기억하기 = ‘집콕’할 때도 일회용품 사용은 최대한 자제!
재활용품 분리배출할 때는 4가지를 기억하세요!
STEP1. 비운다.
STEP2. 헹군다.
STEP3. 분리한다.
STEP4. 섞지 않는다.
꼭 기억해두고 함께 실천해주세요!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