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됩니다.
[I 유형]
1. 요건 심사형
- 연령: 15~69세(청년은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경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2. 선발형
- 연령: 15~69세(청년은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이하)
- 재산: 3억원 이하 (청년은 고시로 별도규정 가능)
- 취업경험: 없음
[II 유형] (취업성공패키지)
- 연령: 15~69세(청년은 18~34세)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고시: 청년 소득 수준 무관)
- 재산: 없음
- 취업경험: 없음
“소득과 재산 산정 가구 단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신속하게 하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 가구단위의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본인·배우자·1촌 직계혈족(부모·자녀)
-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및 연금급여 등을 합산
“어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취업지원서비스’는 I 유형과 II 유형 공통으로 지원됩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그 밖의 일경험 프로그램
3.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
※ 사후관리: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생계지원’은 유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I 유형]
→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 지원
[II 유형]
→ 취업활동비용
직업훈련참여 등 구직 활동 시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최대 195만원 4천원 지원 (훈련장려금 포함 시 최대 265만원)
“구직활동이 의무적인가요?”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단, 제한적으로 예외사유가 인정됩니다.
* 예외사유 :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
2021년 1월 1일 만나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국민취업지원제도.com]를 참고하세요!
문의는 고용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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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