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기간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간
-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까지
- 전기차 :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도
- 자동차 : 100만원
- 전기차 : 300만원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될 예정
전기 및 수소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
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 최대 700만원으로 축소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 차등 지급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500만원 : 폐지
속도 ×3배 : 기존 전기차 급속충전기 대비 3배 더 빨리 충전 되는 350kW 급 초급속 충전기,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70기 이상 구축 예정
3.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4.17부터 전국 시행)
통행이 많은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는 50km/h, 주택가 등 이면 도로의 제한속도는 30km/h 로 관리되는 제도
4.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 의무화(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적용 대상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료업, 수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업종 사업자
·대상 차종 : 업무용 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전용 보험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자동차가 사적으로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장. 미가입 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만 필요 경비로 인정
5.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5.11부터 시행)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기존 일반 도로의 2배](승용차 기준) 현재 일반 도로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 → [기존 일반 도로의 3배] 개정 후 12만원
6. 위험물 운반차 운전자 자격 요건 신설(6.10부터 시행)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필수 → 위반시 1000만원 벌금부과
·기존 위험물 운반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시행 후 1년 이내 자격요건 충족
·국가 기술자격증 취득 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7. 자동차 제작결함 추정 제도 신설(2.5부터 시행)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 조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결함을 은폐, 축소, 거짓 공개하거나 리콜을 늦게 시행하는 경우 → 과징금 기존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로 상향
제조사가 제작 및 설계상의 결함을 은폐할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결함 조사 시 제조사에 대해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