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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25일부터 신청

2021.01.1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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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원’ 방문 돌봄 종사자 등 지원금 25일부터 신청

  • 방문돌봄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금 50만원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지원대상 하단내용 참조
  •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지원요건 하단내용 참조
  •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지원요건 하단내용 참조
  •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지원방법 하단내용 참조
  •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지원방법 하단내용 참조
  • 방문돌봄 종사자 지원금 문의 하단내용 참조

방문 돌봄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금 50만원 신청하세요!

◆ 누가 지원대상인가요?
- 방문(재가) 돌봄서비스(7) 종사자
① 재가요양서비스, ② 노인맞춤돌봄, ③ 장애인활동지원, ④ 장애돌봄, ⑤ 가사간병서비스, ⑥ 산모신생아서비스, ⑦ 아이돌보미
- 방과후 학교 강사

Q.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수급 가능한가요?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할 수 없으며,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

◆ 지원 요건이 있나요?
① 재직요건
- 현재 해당업무에 종사(1.15일 기준)
-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관계기관 DB 등록 시간 기준이며,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 기관별 종사시간 합산 가능)
- 방과후 강사는 수업운영이 축소된 경우 계약사실 확인서로 갈음(학교장 직인 날인)

Q. 재직요건을 충족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소속된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재직요건을 확인

② 소득요건
- ’19년 이전 종사자: ’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

Q. ’19년 소득 기준은?
- 국세청에 등록된 ’19년 소득 기준
- 국세청홈텍스(http://www.hometax.go.kr), 정부24(www.gov.kr)에서 소득금액증명원 확인 가능
- ’20년 신규종사자: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어떻게 지원하나요?
- 1월 25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 온라인 신청(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신청기간 첫 주 신청 5부제>
1.25.(월) : 출생연도 끝자리 1,6
1.26.(화) : 출생연도 끝자리 2,7
1.27.(수) : 출생연도 끝자리 3,8
1.28.(목) : 출생연도 끝자리 4,9
1.29.(금) : 출생연도 끝자리 5,10

Q.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신청 가능(신분증, 핸드폰 지참)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요건 여부 확인 온라인 신청 (1.25~2.5) 심사 후 지급 (2월말)
요건 해당 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는?
- 노무제공 시간이 관계기관 DB에 미등록된 경우 
- ’20년 신규종사자의 소득 증빙자료

◆ 자세한 사항은?
- 전담 콜센터(☎ 1644-0083)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welfare.kcomwel.or.kr)
※ 전용 신청 홈페이지는 1.25. 이전 구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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