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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집니다!

알뜰교통카드 명칭 변경 및 서비스 강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실시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

2021년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

안전속도 5030 전국 전면 시행

맘 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 전국 시행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시행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추가 마일리지 모든 연령 지급!”…알뜰교통카드 명칭 변경 및 서비스 강화 (4.1.~)
‘광역알뜰교통카드’ 명칭을 ‘알뜰교통카드’로 변경하고, 이용자 규모 및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 신청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 ☞
alcard.kr
-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441
◆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주목!”…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실시 (4.1.~)
거주하고 싶은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이 다르니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 LH 청약센터 ☞
apply.lh.or.kr
-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2021년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 (4.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 6,682가구를 모집합니다. 올해부터는 입주 자격을 확대해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혼인부부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
apply.lh.or.kr, SH 콜센터 ☎ 1600-3456 ☞
i-sh.co.kr,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 “피해 금액 100% 지급!”…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 (4.16~)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 시행됩니다.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진 피해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청 : 포항지진 피해구제 홈페이지 ☞
ph1115.pohang.go.kr
- 문의 :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 ☎ 054-270-4425
◆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안전속도 5030 전국 전면 시행 (4.17~)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km,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겠습니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 “총 14종 서비스 지원!”…맘 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 전국 시행 (4.19.~)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제 지원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까지 임신과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모든 임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gov.kr
- 문의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주소지 보건소 및 주민센터
◆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시행 (4.21~)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징벌배상제도 도입하고 법정손해배상액 상향합니다. 타인의 상표나 디자인 아이디어를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최고 한도 5천만원 → 1억원 / 고의 시 3억원
- 신고 :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 1666-6464
- 상담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www.pcc.or.kr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추가 마일리지 모든 연령 지급!”…알뜰교통카드 명칭 변경 및 서비스 강화 (4.1.~)
‘광역알뜰교통카드’ 명칭을 ‘알뜰교통카드’로 변경하고, 이용자 규모 및 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적용되는 추가 마일리지 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합니다.
- 신청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홈페이지 ☞
alcard.kr
-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441
◆ “신혼부부, 취업준비생, 대학생 등 주목!”…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실시 (4.1.~)
거주하고 싶은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유형별 입주 자격, 임대기간 및 지원한도액이 다르니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 LH 청약센터 ☞
apply.lh.or.kr
-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2021년 매입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 (4.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총 6,682가구를 모집합니다. 올해부터는 입주 자격을 확대해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혼인부부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 ☞
apply.lh.or.kr, SH 콜센터 ☎ 1600-3456 ☞
i-sh.co.kr, 지역별 주택도시공사
◆ “피해 금액 100% 지급!”…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 (4.16~)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 시행됩니다. 피해구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경제 활성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진 피해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청 : 포항지진 피해구제 홈페이지 ☞
ph1115.pohang.go.kr
- 문의 : 포항지진 피해접수 전담콜센터 ☎ 054-270-4425
◆ “일반도로 시속 50km, 이면도로 시속 30km”…안전속도 5030 전국 전면 시행 (4.17~)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는 시속 50km, 보행자 보호가 우선인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합니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하겠습니다.
- 문의 : 도로교통공단 ☎ 1577-1120
◆ “총 14종 서비스 지원!”…맘 편한 임신 지원 서비스 전국 시행 (4.19.~)
임산부에게 필요한 영양제 지원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까지 임신과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모든 임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임산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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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적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시행 (4.21~)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징벌배상제도 도입하고 법정손해배상액 상향합니다. 타인의 상표나 디자인 아이디어를 고의로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최고 한도 5천만원 → 1억원 / 고의 시 3억원
- 신고 : 산업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 1666-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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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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