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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온라인 그루밍’ 처벌…9월 달라지는 시행법령

2021.09.03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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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9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9월 1일 시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 도입
•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수급가능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할 수 있음

[9월 24일 시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 목적 대화 등을 반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 신분위장수사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 마련

[9월 24일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 제도 정비
• 자동차대여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적용대상에 캠핑용자동차를 추가
• 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9월 24일 시행] 「행정기본법」
제재처분·과징금 등 기준 마련
• 제재처분 및 과징금 부과 시 행정청이 준수해야 할 기준, 행정의 입법활동 시 원칙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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