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앱 마켓사업자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2021.09.07 방송통신위원회
인쇄 목록

앱 마켓사업자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국회통과 하단내용 참조
  • 앱 마켓사업자, 디지털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하단내용 참조
  • 앱 마켓사업자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하단내용 참조
  • 앱 마켓사업자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하단내용 참조
  • 현행 동법 제50조제1항에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하단내용 참조
  •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하단내용 참조
  •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오픈 앱마켓 법* 등)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하단내용 참조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국회통과!

◆ 앱 마켓사업자, 디지털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강제 못한다!
- 인앱결제란?
유료 앱과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 마켓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

◆ 앱 마켓사업자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첫째,
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콘텐츠 등의 결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제22조의9제1항 신설)해야 함

둘째, 
방통위·과기부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제22조의9제2항 신설)가 마련됨

셋째,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제45조의2 제1항제6호 신설)됨을 분명히 함

넷째, 현행 동법 제50조제1항에 앱 마켓사업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신설
-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제9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제10호)
-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제11호)하는 행위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오픈 앱마켓 법* 등)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 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 오픈 앱마켓 법(The Open App Markets Act)
8.11일 美 상원에서 발의한 법안으로 활성 이용자수 5천만명을 초과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