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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 회사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2021.09.1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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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극장] 회사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 회사근무 중 코로나19에 걸리면 산재로 인정이 될까요? 하단내용 참조
  • 회사 업무를 보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 이 경우에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하단내용 참조
  •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하단내용 참조
  •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죠?” 하단내용 참조
  • “산재로 인정이 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하단내용 참조
  • 회사에서 가정에서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하단내용 참조

“회사원인 A씨는 함께 일하던 동료가 코로나19 확진된 이후 A씨를
함한 다른 동료 2명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업무를 보던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 이 경우에 산재인정이
가능한가요?”

Q. 일하다가 코로나19 감염되면 산재 인정 가능한가요?
A. YES
일하다가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은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 진료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으로 발병한 경우
- 비 보건의료 종사자
• 감염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해당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자와 접촉이 확인되어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보건의료 종사자가 아닐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죠?”
역학조사 과정에서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이 된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활동의 범위와 바이러스의 전염경로가 일치할 것
- 업무수행 중 전염될 만한 상황을 인정할 수 있을 것
-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것
- 가족이나 친지 등 업무 외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았을 것

“산재로 인정이 되면 어떤 보상을 받나요?”
코로나19 산재로 인정될 경우 격리 등 치료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비와 관련된 요양급여, 기타 해당 사유에 따라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 요양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회사에서 가정에서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더 자세한 내용은?
☞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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