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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2021.10.22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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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 “코로나19도 수험생을 막을 수 없다!”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하단내용 참조
  •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1.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2.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지원자는 그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11.4.~11.17.)해야 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 수험생에게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하단내용 참조

2022학년도 수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았던 수험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수능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
1. 수험생 상황에 따라 시험장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 수험생 상황 | 시험장 -시험실
• 일반 수험생(무증상) | 일반시험장 - 일반시험실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유증상) | 일반시험장 - 별도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무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일반시험실
┕ 자가격리 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격리자) / 시험 당일 발열 등 유증상 수험생 | 별도시험장 - 별도시험실
• 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중인 수험생(확진자)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확진자 및 격리자는 정해진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받을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세요!

2. 확진 또는 격리 통보를 받은 수능 지원자는 그 즉시, 보건소와 ‘관할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11.4.~11.17.)해야 합니다.
① 격리 또는 확진 사실
② 수능 응시 여부
③ 연락처
④ 격리자의 경우 :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 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의 경우 : 입원 예정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 꼭 기억해주세요!
자차 이동 시 수험생을 제외한 동승자는 자가격리 등 격리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교육청 수능 관련 코로나 문의처 (11.4.~11.17.)>
서울 ☎02-399-9740
부산 ☎051-860-0561
대구 ☎053-231-0392
인천 ☎032-550-1736
광주 ☎062-380-4061
대전 ☎042-616-8423
울산 ☎052-210-5462
세종 ☎044-320-2200
경기 ☎031-820-0970
강원 ☎033-259-0866
충북 ☎043-290-2289
충남 ☎041-640-7833
전북 ☎063-239-3722
전남 ☎061-260-0126
경북 ☎054-530-2337
경남 ☎055-268-1382
제주 ☎064-710-0293

3. 관할 교육청은 신고된 상황을 검토, 수험생에게 시험장소를 배정해 안내합니다.
확진 수험생은 장시간 시험 응시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준비해야 하며, 관할 교육청에서 수험생의 의사소견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온 만큼 모두 안전하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을 교육부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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