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케어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고?
[청춘 마음건강 돌봄 프로젝트]
병무청과 보건복지부가 협업하여 심리취약자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케어하고 건강한 군복무를 지원하는 복지 제도
[대상]
① 병역판정검사 결과에서 정신과 7급(판정보류) 중 지속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② 병역판정검사 결과에서 5급(전시근로역*) 또는 6급(병역면제) 중 조현병, 양극성장장애, 주요우울장애 등 지속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평시에는 복무할 수 없으나, 전시에 군사지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상담 심리취약자 특성별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지원내용]
- 단순 심리취약
단순 심리취약 → 정신건강 복지센터 → 상담 → 호전 시 상담 서비스 종료
- 정신질환 의심
정신질환 의심 → 의료기관(병원) → 치료 → 호전 시 현역 입영
[절차]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연결해드립니다.
- 안내
7급 미치료자
5, 6급 판정자 * 동의서 작성
- 서비스 의뢰
동의서 첨부
의뢰사유 입력 * 사회보장시스템 등록
- 서비스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치료 필요자 병원 연계 * 정신건강 복지센터
- 결과 활용
의뢰 결과 회신
결과 참조 판정 *병역판정검사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병무청과 보건복지부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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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