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올 북극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2050 북극 활동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북극 거버넌스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
① 북극권 현안 해결 기여
- 북극권 종합 관측망, 데이터 등을 통한 북극 기후변화 예측력 제고
- 북극 해양오염 저감기술 개발 등 북극해 환경보호 기여
- 북극 환경변화에 취약한 원주민 보건·교육 지원 확대
② 북극 외교 지평 확대
- 북극권 8개 국가와 맞춤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 북극이사회 등 북극권 4대 협의체 활동 강화
③ 지속가능한 북극 발전 동참
- 북극항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선박, 지속가능한 수산업 등
연안국 등과 함께 북극 발전에 동참
④ 북극 활동 기반 마련
- 과학·경제사회·북극항로 등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 북극 활동 민·관 추진체계 확립
해양수산부는 북극권 국가 등과
굳건한 신뢰를 형성하여
앞으로 다가올 북극 시대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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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