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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2021.12.02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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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 법으로 보호···퍼블리시티권 신설, 하단내용 참조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 최초로 신설
되었습니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우리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여,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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