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1인 가구의 집 걱정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2022.01.11 기획재정부
인쇄 목록

1인 가구의 집 걱정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하단내용 참조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하단내용 참조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하단내용 참조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하단내용 참조
  •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하단내용 참조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청년, 예술인,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세대 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청년, 예술인, 청년창업인, 어르신 등 주거취약 1인 가구
- 청년: 만 19세~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자
- 어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사항
- 청년주택, 예술인주택, 청년창업인주택, 어르신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50% 이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재산기준: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이면서 총자산가액이 21,550만 원 이하
- 상세내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