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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순직군경 명백하면 보훈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

2022.01.13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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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몰·순직군경 명백하면 보훈 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결정

  • 국가유공자 등록 시 보훈심사 생략 하단내용 참조
  • 국가유공자 등록 시 보훈심사 생략 하단내용 참조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이에 따라 등록심사 기간이 3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 해당 대상
- 「군인사법」상의 전사나 순직 I형으로 결정된 군인
-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소방공무원

이번 개정 내용에는 코로나19 방역 등 최근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심의를 진행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
-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라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
- 대상별 직무 특성과 당시 상황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무 관련성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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