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받아보세요!
스토킹처벌법 시행(’21.10)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 법률구조 수요를 반영한 법률상담,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의 법률구조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 가정폭력·성폭력 무료법률지원기관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강화
[지원내용]
스토킹 피해에 대하여 전문변호사의 무료 변호, 수사 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
[운영안내]
- 구조대상 : 스토킹 등 피해자
- 대상사건 : 스토킹 등의 피해와 관련된 사건 등
- 지원기준 : 변호사 수임료, 소송비용 등을 포함하여 사건 120만원 이내 지원
[요청방법]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예약 후 면접상담 진행
- 국번없이 132로 전화 혹은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 가기
※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을 시, 방문 예약 후 형사판결문을 지참하여 면접상담 진행
②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관련 서류 준비 후 이메일(aid@legalaid.or.kr) 혹은 팩스(02-3476-6512)로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법률구조신청서 및 재산관계진술서*, 사건 관련 자료(반드시 사본 제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원**, 소득증명원 또는 종합세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 각 1부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홈페이지
** 구청 또는 주민센터
*** 관할세무서
③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로 전화 후 상세 절차 문의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 (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
Q. 스토킹 처벌법이란?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도달
④ 주거 등 또는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하는 것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집니다.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이용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