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 짐 때문에 고민이라면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코로나19로 국내 항공 여객 증가 등 급격한 항공수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6개 국적 항공사와 협업하여 새로운 방식의 위탁수하물 배송대행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용대상]
김포공항에서 출발하여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 대상
▶ ’22.8월경부터 김해, 청주 등 주요공항으로 확대 운영 예정
[이용요금]
- (S) 20인치 기내용 캐리어/백팩 등 15,000원
- (M) 24인치 화물용 캐리어/등산 가방 등 15,000원
- (L) 대형 캐리어/골프 가방 등 20,000원
※ 현금 이체 또는 카드 결제 가능
[이용방법]
① 웹/모바일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짐캐리 에어패스’ 검색 후 전날 18시까지 홈페이지 예약
▶ 홈페이지 바로 가기 (문의 ☎ 1544-8215)
② 김포공항 도착 후, 수하물 사진을(정면·측면 등 총 3장) 촬영하여 짐캐리 웹/모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③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 비치된 짐배송 스티커 부착 후 화물로 짐 부치기
④ 짐 배송 업체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호텔/골프장 등으로 운송
※ 승객은 짐캐리 웹/모바일 홈페이지 통해 실시간으로 수하물 배송 위치 확인 가능
⑤ 즐거운 여행 후 짐 수령!
마음 편히 맡기고 즐거운 제주도 여행하세요!
(자료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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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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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