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별 대응 전환을 위해, 준비기 이후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감염병 관리체계로 전면 전환할 계획입니다.
‘준비기-이행기-안착기’ 단계별 진단·검사, 격리·지원, 역학대응, 검역, 재택치료 관련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준비기
[진단·검사]
보건소 중심 공공 검사 체계 운영
* 보건소 RAT 검사 중단(4.11.)
[격리·지원]
확진자 격리(7일) 의무 현행 유지
[역학 대응]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로 역학 조사 효율화
[검역]
개인 접종력 등에 따른 차등 관리
* (현재) ① 접종자 : 격리 면제, 검사 3회 / ② 미접종자 : 격리, 검사 3회
[재택 치료]
① 재택 - 집중·일반 관리 군 분류, 집중 관리 군 중심 모니터링
② 대면 - 외래 진료 센터 신청 대상 확대(모든 병·의원, 3.30~), 대면 진료 관리료 신설
◆ 이행기 (4월 25일부터 잠정 4주간)
[진단·검사]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민간 의료기관ㅇ[서 시행
* 코로나19 유행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연장 기간 조정 가능
[격리·지원]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격리(7일)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 지원비 등 지원
[역학 대응]
감염 취약시설 집중 관리를 위한 기획 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등
[검역]
개인 접종력 등에 따른 차등 관리
* (현재) ① 접종자 : 격리 면제, 검사 3회 / ② 미접종자 : 격리, 검사 3회
[재택 치료]
① 재택 - 재택 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② 대면 - 외래 진료 센터 지속 확충
◆ 안착기
[진단·검사]
① 민간 의료 기관 중심 진료·검사 체계로 전환
② 임시 선별 검사소 축소
[격리·지원]
격리 권고 전환 (의무 해제)
* 생활 지원비·외래 진료비 종료, 입원 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역학 대응]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 기반 방역 기반 구축
[검역]
단계적 격리 면제 및 진단 검사 축소
* 입국 시 예방 접종 필수 요구 검토
[재택 치료]
① 재택 - 재택 관리 실시 (재택 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 상담 서비스 활용
② 대면 - 일반 의료 체계 편입, 동네 병의원 대면 진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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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