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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반 동안 야생멧돼지 ASF 2577건 검출…전국 감시 강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폐사체 발견 시 적극 신고를”…포상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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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부터 이달 1일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것으로 확인된 야생멧돼지는 총 2577마리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3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동안 멧돼지 23만 2000여마리를 포획하고 4만 3000여마리를 검사한 결과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5월 1일 기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5월 1일 기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1~3개월 사이에 기존 발생지점과 30~60km 이상 떨어진 충북 단양·보은, 경북 상주 등 장거리 지역에서도 ASF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가들로부터 장거리 전파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불법적인 야생멧돼지 폐사체 이동과 엽견 사용 등 인위적인 요인의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에 이달부터 특별감시단을 구성, 발생지역 주변 10여개 시군을 대상으로 금지구역 내 엽견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생멧돼지가 번식기인 이달부터 새끼를 낳은 후 저지대에서 가족무리로 먹이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폐사체도 쉽게 눈에 띌 수 있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제작,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폐사체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032-560-7141~7155, ☎062-949-4333~4334), 전국민원콜센터(☎110) 및 전국 지자체 시군 환경과를 통해 할 수 있다.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포획 개체의 양성률(약 1.3%)에 비해 폐사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률(50%)이 월등히 높아 바이러스 오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폐사체는 절대 직접 접촉해서는 안되며 살아있는 야생멧돼지를 발견한 경우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조용히 뒷걸음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대피한 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정원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야생멧돼지 폐사체 방치가 장거리 전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폐사체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대응팀 062-94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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