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 편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2022.05.06 고용노동부
인쇄 목록

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 편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 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 편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 편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 편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 편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 편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 편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 편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일하는 예비 엄마도 맘 편하게 출산 준비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임신 준비부터 출산까지 나에게 필요한 제도를 찾아볼까요?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확대
- 난임치료 휴가
- 출산 전후 휴가

◆ 난임 치료 휴가

ㆍ 어떤 제도인가요?
근로자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이내의 난임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
②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 당시 및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 포함
③ 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부터 사용 가능

ㆍ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임금 삭감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가능
(단, 1일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허용 가능)

◆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근로 형태, 직종, 근속 기간 등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② 임신 전 기간에 거쳐 사용 가능

ㆍ 출퇴근 시간 변경 가능
1일 소정 근로시간은 유지한 상태에서 출퇴근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어요.
→ 출퇴근 시간대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피해를 예방

◆ 임신 근로자 육아 휴직 제도

ㆍ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① 육아 휴직 총 기간 1년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②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 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음

ㆍ 육아 휴직 급여도 지급해요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70만 원)

◆ 출산 전후 휴가 제도

ㆍ 출산을 앞둔 임신 근로자는
① 출산을 전후해 90일 휴가 부여 (다태아는 120일 부여)
② 유산·사산 위험시 출산 전에도 분할 사용 가능 (최대 44일)

ㆍ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지급해요
①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 유급 (사업주 지급)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 월 200만 원 상한, 상한액 제외한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

② 이후 30일 (다태아 45일) → 무급 (사업주 지급 X)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급
* 월 200만 원 상한

※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지원

육아지원 제도 덕분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이렇게 많았네요!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가 더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누리집 > 고용보험 제도 > 개인 혜택 > 모성보호 안내

육아지원 제도 2탄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필요한 지원 제도를 알아보아요!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