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 협력 전략의 첫 번째 성과,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이 출범했어요!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 처리를 시작할 예정이랍니다.
오늘의 딱풀이는 ‘부산·울산·경남 특별 연합’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
‘수도권 과밀-지방 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지자체 경계를 넘어 거대 경제·생활권을 만드는 초광역 협력 전략을 추진해왔어요.
부울경 특별 연합이 그 첫 번째 성과입니다!
[특별지자체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 목적 위해 설치)]
① 별도 단체장 및 지방의회 구성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 등 자치권 보유
②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수행
부울경 특별 연합 : 광역 교통 및 물류 체계 구축 등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
◆ 부울경,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기대
베이징·도쿄·홍콩 등과 같은 세계적 메가시티로 발전할 수 있도록 미래차·항공·수소 등 신산업 육성, 1시간대 광역 교통망 구축,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육성 등을 추진합니다.
미래 경쟁력 갖춘 선진도시로 대변신!
◆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향해
부울경 특별 연합이 균형 발전 선도모델로 성공하도록,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① 대전·세종·충북·충남 : 4차 산업혁명 특별 권역
② 대구·경북 : 2040 글로벌 경제권
③ 광주·전남 : 글로벌 에너지 허브
④ 부산·울산·경남 : 동북아 8대 메가시티
※ 충청권,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추진 중
수도권에 버금가는 지역 공동체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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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