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한눈에 보기 쉽게 모아놓은 ‘기후행동1.5℃’앱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 3가지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한곳에서 편하게
일상생활 속 탄소 절감을 실천하면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3가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후행동 1.5℃ 앱에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① 탄소포인트
-대상 : 가정, 상업시설 및 아파트 단지
-포인트 지급 조건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
② 자동차 탄소포인트
-대상 : 운전자
-포인트 지급 조건 : 주행거리 감축 실적
③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대상 : 국민 누구나
-포인트 지급 조건 : 개인별 친환경 활동 실적(다회용기 사용 등)
■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어린이, 청소년들이 쉽게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환경보호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실천 일기 쓰기, 퀴즈 풀기, 실천과제 도전, 쓰레기 줍기 게임 등 다양한 기능도 제공합니다.
매월 다양한 경품행사도 놓치지 마세요!
■ 탄소중립, 바로 지금 나부터!
조금 불편하고 어렵지만 '일상 속 작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가 확산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기후행동 검색 후 설치해 주세요!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