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육아의 시작!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 중 ‘레디베이비’를 소개합니다.
임산부를 위한 혜택들, 엄마, 아빠에게 필요한 정보들, 우리 가족을 위한 지원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매번 직접 찾아보기가 귀찮습니다.
레디베이비는 단 한 번의 인적사항 입력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육아 지원을 알려주는 앱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지원 혜택 데이터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정보 데이터를 이용하여 핵심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이 추가 기능으로 내 아이들에게 해당하는 혜택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상황별 준비물 리스트를 통해 육아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실제 엄마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육아 노하우를 담은 생애주기별 육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