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해양수산 기업·개인사업자를 위한 새로운 대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해양수산부와 IBK 기업은행의 협약을 통해 운영되는 이번 대출 금리 우대 프로그램은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고,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되었습니다.
◆해양수산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고객, 대출금리 연 1%p 감면!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해양수산 기술사업화자금 대출 지원)]
① 혜택 : 대출금리 연1%p 감면
② 지원 규모 : 총 300억 원
③ 대출 한도 : 동일 기업당 최대 20억 원
④ 신청 방법 : IBK기업은행 영업점 상담
⑤ 최소 신용 등급 : BBB+
*신용등급 미달/등급 부재 시 신청 불가
*특이사항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관리사업 참여 이력 보유 시 최대 50억 원까지 지원
-해양수상 연구개발(R&D), 창업 투자지원, 기술 인증 평가, 특허전략 기술거래 지원 사업 등
[해양수산 개인사업자(I-ONE 해양수산업(UP) 신용대출 지원)]
① 혜택 : 대출금리 연1%p 감면
② 지원 규모 : 총 10억 원
③ 대출 한도 : 동일인당 최대 5천만 원
④ 신청 방법 : IBK 기업은행 인터넷뱅킹/i-ONE 뱅크 기업 앱(APP)
⑤ 최소 신용 등급 : BBB+
*신용등급 미달/등급 부재 시 신청 불가
*특이사항 : 비대면 신청(서류 제출 불필요)
※최종 대출 여부는 IBK 기업은행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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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