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귀어학교로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선정됐습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인 인천 귀어학교는 도시와 어촌이 공존하는 곳으로 수산 분야의 다양한 실습이 가능한데요. 광역시 최초인 이번 귀어학교 개설로 인해 수도권 도시민들의 귀어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① 대상 :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분
② 교육 기간 : 6주(23년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
③ 수업 과목 : 이론교육(3주), 견학(1주), 현장실습(2주)
④ 수업 내용 : 귀어인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산기술을 배우고 어촌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실무형 교육 제공
◆ 해양수산부의 귀어학교 사업이란?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며 어업, 양식업 등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만들어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현재 7개소 운영 중
경남 경상대, 충남 수산자원연구소, 전남 해양수산과학원, 강원 강릉원주대,
경기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북 어업기술센터, 충북 내수면산업연구소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인들의 정착과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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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