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일·사전 투표 둘째 날, 확진자·격리자 외출 허용
- ① 사전 투표 둘째 날 (5월 28일) : 18시 30분 ~ 20시까지 ② 선거 당일 (6월 1일) : 18시 30분 ~ 19시 30분까지
- 투표·개표 지원 상황실 운영, 긴급 상황 시 핫라인* 통한 공동 신속 대응
*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등 중심 핫라인 개설
◆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한 병상 등 정비
- 코로나19 치료 병상 20,656개 단계적 지정 해제 (4.18~5.24)
- 일반 병상,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일반 의료 체계 전환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