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한데요!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고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지역 지식 재산센터란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의 지식 재산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 재산권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지식 재산권 종합민원 상담, 지식 재산권 설명회, 지자체 등 발명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① IP 디딤돌 (창업존)
- 대상 : 개인 및 예비창업자
- 지식 재산 애로사항 해결
- 아이디어 창출 교육, 구체화 및 권리화 지원
② IP 나래
- 대상 : 7년 이내 중소기업 (전환 창업 후 5년 이내)
- 지식 재산 애로사항 해결
- 아이디어 창출 교육, 구체화 및 권리화 지원
- 연 2회 접수
③ 중소기업 IP 바로 지원
- 대상 :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건 이내 지원
④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사업
- 대상 : 수출(예정) 중소기업
- 글로벌 IP 기업 선정 후 3년간
- 지식 재산 사업 종합지원
◆ 지역 지식 재산센터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특허청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표 출원을 지원(기업당 최대 2건 이내) 하고 있습니다.
특허, 디자인 출원 지원 가능하오니, 내 주변의 가까운 지역 지식 재산센터에서 상 받으세요!
※ 상표 출원 지원기업 중 지역 지식 재산센터 컨설턴트 상담 후 지원 가능 여부 심의
◆ 내 주변의 지역 지식 재산센터에서 상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지역 지식 재산센터 문의 : 대표 전화 1661-1900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