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1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2022.06.07 문화체육관광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1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하단내용 참조

1인당 200만 원, 코로나19 한시 문화 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하세요! (2차 신청)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이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저소득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예술 활동 지속을 위해 활동 지원금을 지급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신청인의 소득 인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선정된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기존에 신청한 예술인이라면?

1차 (2022.03.29. ~ 4.15)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신청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1차 신청 시 제출한 자료로 심의 진행)

- 신청인(1인) 소득 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972,406원)인 자
- 2022.5.31 기준 예술 활동증명 유효자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처음 신청하는 예술인이라면?

아래의 지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① 신청인(1인) 소득 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예술인
*소득 인정액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인의 소득·재산 조사 산정
**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972,406원

② 공고일 기준(2022.5.31 기준) 「예술인복지법」상 예술 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① 신청 기간 : 2022.6.8. (수) 10:00 ~ 6.15.(수) 17:00
② 접수방법 : 창작 준비금시스템 온라인 접수
※ 원료(만 70세 이상) 및 장애 예술인에 한해 현장 방문 온라인 신청 대행 진행

☞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확인
(전용 상담 창구 전화 : 02-3668-0300)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술창작 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 예술인을 위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문화 예술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
생활 속 방역수칙 준수 어렵게 찾아가는 일상을 지키는 길 입니다 정책포커스 바로가기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