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여행가는 달’ 누리집에서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에 참여해 보세요!
▶ ‘2022 여행가는 달’이란?
국내여행을 통한 건강한 일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전국의 지자체, 유관기관, 관광업계가 함께 6월 2일(목)부터 30일(목)까지 추진하는 공동 캠페인입니다.
올해는 “여행으로 재생(再生)하기”를 주제로 진행되며 작년보다 더 다채롭고 풍성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 이벤트#1. 나만의 여행 플레이 리스트 만들기
- 진행기간 : 6월 2일(목) ~ 6월 30일(목)
- 당첨자발표 : 7월 5일(화)
- 참여방법 :
① 여행 플레이리스트 만들기 참여(여행지 사진, 추억, 추천 이유 등 업로드)
② 업로드 후 이벤트 페이지 SNS 공유
③ 이벤트 기간 종료 후 전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 참여 1~2일 후 ‘여행자 플레이리스트’ 메뉴에서 글 확인 가능
- 진행매체 : 여행가는 달 누리집
- 경품 : 국민관광상품권 30만원(추첨 5명), 여행가는달 X 에피그램 가방(선착순 100명)
▶ 이벤트#2. 부모님과 여.행.기(여기서 행복한 기록 남기기)
- 진행기간 : 6월 2일(목) ~ 6월 30일(목)
- 당첨자발표 : 7월 7일(목)
- 참여방법 :
① 사진 : 부모님이 또는 부모님과 함께한 여행 추억이 담긴 사진을 #부모님_여행가는달 해시태그와 함께 본인 계정에 업로드 시 자동 응모
② 댓글 : 이벤트 게시글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부모님과 함께 가고 싶은 국내여행지 작성 시 자동 응모
- 진행매체 : 여행가는 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경품 :
① 사진(총 100명) : 국민관광상품권 30만원(5명), 동구밭 헤어케어 선물세트(25명), 여행가는달 X 에피그램 가방(70명)
② 댓글(총 70명) : 동구밭 헤어케어 선물세트(20명), 여행가는달 X 에피그램 가방(50명)
* 이벤트 기간 종료 후 추첨 통해 경품 지급
▶ 이벤트#3. 불후의 명소
- 진행기간 : 6월 20일(월) ~ 6월 30일(목)
- 당첨자발표 : 7월 7일(목)
- 참여방법 :
① 이벤트 게시글 ‘좋아요’ 누르기
② 재생 목록 콘텐츠(공사 Weekly Top5, 유튜버, 여행자 등) 중 PV가 높은 10가지 중 TOP1 댓글로 투표 시 자동 응모
- 진행매체 : 여행가는 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 경품 : 동구밭 여행용키트(50명), 여행가는달 X 에피그램 가방(70명)
* 이벤트 기간 종료 후 추첨 통해 경품 지급
▶ 이벤트#4. 찾아가는 양조장 이벤트
- 진행기간 : 6월 2일(목) ~ 6월 30일(목)
- 당첨자발표 : 7월 15일(금)
- 참여방법 :
① 찾아가는 양조장 방문 후 지역 맛집, 식당의 콜키지 비용 영수증 인증샷 및 해시태그 업로드
[필수] #찾아가는양조장 #OO(방문)양조장 #콜키지프리 #여행가는달
② 찾아가는 양조장 방문 후 인스타그램에 인증샷 및 해시태그 업로드
[필수] #찾아가는양조장 #OO(방문)양조장 #여행가는달
* 더술닷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좋아요, 팔로우 하면 당첨확률 UP!
- 진행매체 : 인스타그램
- 경품 :
① 콜키지 걱정없이! 콜키지 비용 페이백(150명 / 25,000원 한도)
②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20,000원(50명)
▶ 이벤트#5. 한국관광100선 스탬프투어 이벤트
- 진행기간 : 6월 1일(수) ~ 7월 31일(일)
- 당첨자발표 : 8월 10일(수)
- 참여방법 :
① 올댓스탬프 앱 설치
② ‘한국관광100선’ 투어 시작 후 해당 관광지 방문
③ 관광지 방문 후 모바일 스탬프 획득
④ 이벤트 기간 동안 획득한 스탬프로 당첨자 선정 후 경품 지급
- 진행매체 : 올댓스탬프 앱
- 경품 :
① 스탬프 최다 획득자 : 애플 에어팟 3세대(3명)
② 스탬프 10개 이상 : 투썸플레이스 치즈 크럼블 딸기쉐이크 상품권(추첨 30명)
③ 스탬프 1개 이상 : GS25 모바일상품권 3천 원권(추첨 150명)
여행도 하고 이벤트에 참여해 선물도 받으세요!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