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제도 알아보기

2022.06.20 인사혁신처
인쇄 목록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제도 알아보기

  •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하단내용 참조
  •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하단내용 참조

공무원에게 피할 수 없는 임무 중의 하나가 당직 및 비상근무입니다.

당직은 평상시에 서는 것인데요, 지진이나 태풍 등 기상 이변이 발생할 때는 비상근무를 서기도 하죠. 오늘은 공무원 복무제도 중 당직 및 비상근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원의 당직 근무
ㆍ 관련 근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총리령) 제2절(당직)부터 제4절(연락체계의 유지)

ㆍ 적용 범위 : 행정부 소속 국가행정기관
국가정보원,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각 군,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는 별도의 자체 근무 규칙에 따름

ㆍ 당직이란 무엇일까?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ㆍ 당직자의 임무
- 당직 총사령 : 중앙행정기관별 당직자 지휘 감독
- 당직사령 : 당해 구역의 기관별 당직자 지휘 감독
- 기관별 당직자 : 보안점검, 민원 응대, 긴급사태 조치 등

ㆍ 당직의 구분
- 일직 :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
- 숙직 :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 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근무

◆ 공무원의 비상근무

ㆍ 비상근무란 무엇일까?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

① 전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 발령
인사혁신처장이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발령 통보함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0조제1창)

② 중앙행정기관 자체 비상근무 발령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령
-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각급 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발령(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30조제3항)

ㆍ 공무원 비상근무 종류·발령 기준·근무요령

① 비상근무 제1호 발령 기준
- 발령 기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 조에 이른 경우
- 근무 요령 : 연가 중지, 소속 직원 1/3 이상 비상근무
② 비상근무 제2호 발령 기준
- 발령 기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 긴장이 고조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 불안 조성·사회질서 교란 우려 시
- 근무 요령 :연가 중지, 소속 직원 1/5 이상 비상근무
③ 비상근무 제3호
- 발령 기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현저히 증가, 국지 도발의 발생, 천재지변, 그 밖에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 근무요령 : 연가 억제, 소속 직원 1/10 이상 비상근무
④ 비상근무 제4호
- 발령 기준 : 제1호부터 제3호 이외에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밖에 긴급 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 필요시
- 근무요령 : 연가 억제,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

당직 및 비상근무, 국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합니다.
공무원 근무는 1년 365일 24시간 이어집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